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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국 대상 ‘지재권 보호 현지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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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5월부터 중국 등 17개국 진출 중소·중견기업 도와…IP전문법률회사 47곳과 손잡고 자문, 짝퉁제품 침해조사, 전시회참가기업 교육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국제특허분쟁 등이 났을 때 기업들을 돕는 지식재산권 보호 현지 지원체제를 갖추고 다음 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특허청은 이달 말까지 분쟁이 잦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 때 현지에서 발 빠르게 돕는 ‘지식재산권 보호 현지 지원체계’를 갖추고 다음 달부터 해당기업들을 적극 돕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체계가 마련된 나라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있는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과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소송이 잦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중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17개국이다.

특허청은 국내·외 연계 등으로 17개국 현지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할 IP분야 전문법률회사 47곳을 뽑아 전문가 풀(공동이용 창구)도 만든다.

이번 지원체계는 중국 등 4개국에 있는 IP-DESK의 외국진출기업 돕기 사업을 IP-DESK가 없는 분쟁국에까지 넓혀 돕기 위해 시범적으로 갖췄다.
IP-DESK가 없는 13개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담당자가 지정된 외국공관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관이 손잡고 서비스한다.

지원사업은 ▲현지 지재권 분쟁의 빠른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짝퉁제품 유통을 막는 침해조사 돕기 ▲현지 지재권분쟁을 막기 위한 전시회 참가기업 교육 등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외국진출 때 생기는 IP분쟁에 대해 그곳에서 빨리 대응토록 현지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에도 힘쓴다. 해외전시회 참가 분쟁, IP계약서 쟁점 자문, 모조품 관련 분쟁대응 등이 해당된다.

특허청은 외국시장에서 발견되는 우리 기업의 유사·모조품 거래를 막기 위해 현지전문가를 통한 침해조사(행정단속)업무도 돕는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에 갖춰진 지재권 보호 지원체계는 우리 기업의 외국시장진출을 늘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우리 기업들의 외국지재권 분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체계 대상국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안내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포털’(IP-NAVI, www.ip-navi.or.kr )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6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02-2183-5891~3)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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