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후보는 지난 7일 한 인터넷 매체가 “‘수난 구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2012년 심장섭 해양구조협회 이사가 국토해양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420만원을 후원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주 후보는 “후원한 심장섭씨는 여수 경영인협회 회원으로 매년 일정액을 꾸준히 후원해 준 정기 소액 후원자”라며 “보도와 달리 주 의원은 심씨로부터 해양구조협회가 생기기 전인 2012년 4월 300만원, 같은 해 매달 10만원씩 120만원 등 410만원을 정상적으로 후원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 측은 “심씨가 현재 해양구조협회 이사라는 이유로 마치 해양관련 단체 임원으로부터 법안과 관련해 정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잘못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낙연 경선준비사무실은 이 인터넷 매체를 인용해 “주승용 후보가 해양구조협회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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