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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산불이 났을 땐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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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119신고’ 필수…외투, 흙 등으로 불길 두드리거나 덮어씌워야, 불길 반대쪽으로 대피, 시간여유 없을 땐 연소물질 긁어낸 뒤 엎드려있는 게 상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도 각종 재해는 물론 사건,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생활안전 쪽에 업무비중을 높이는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배, 비행기 등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대신 숲길, 둘레길, 생태길 등을 걷거나 가벼운 운동이나 여가생활로 몸을 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기온이 오르면서 들, 계곡과 산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는 모습이다.
그러나 산도 바다 못지않게 자칫 방심하면 사고가 나기 쉬운 곳이다. 특히 요즘 같이 메마른 날씨엔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 산림청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정해놓고 입산통제 등 연일 비상근무 중이다. 나무를 키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태워없애는 것은 순식간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산행 중 산불이 났거나 실수로 불을 냈을 때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요령을 산림청 자료를 참고로 소개한다.


◆산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산불이 났을 때=등산 중 산불을 만났을 땐 뭣보다도 119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소방서(국번 없이 ☎119), 산림관서(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경찰서로 연결돼 진화대가 달려온다. 이 때 위치를 정확히 알려야 찾아오기 쉽다.
그런 뒤 불끄기에 나서야 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끌 땐 외투를 벗어 두드리거나 덮어씌우면 된다. 산소접촉을 줄이거나 막아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다.

초기진화는 매우 중요하다. 작은 연기, 사소한 불씨를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작은 산불일 땐 주변의 흙이나 나뭇가지로 불씨를 두드려 끌 수 있지만 불이 커질 땐 빨리 피해야한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므로 풍향을 잘 살펴 산불 진행경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피해야한다는 얘기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달아나는 게 상책이다.

피하는 곳은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지가 안전하다. 산불보다 높은 곳을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땐 낙엽, 나뭇가지 등 불에 탈 수 있는 게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뒤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코와 입을 잘 막아야 한다.


◆주택가로 산불이 번질 때=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바깥문과 창문부터 닫아야 한다. 불길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이 방화벽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어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멀리 치워야한다.

소방당국의 주민대피령이 내리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고 빠르게 피해야 한다. 대피 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숲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빈터가 좋다.

더러 피하지 않거나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큰소리로 알려야 한다.


◆산불 끄기 참여요령=숲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갈쿠리, 삽, 톱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춰두는 게 지혜다. 불이 났을 땐 긴 팔 면직 옷을 입으면 화상을 덜 입는다.

산불 끄기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곳에서 불이 나면 건강한 젊은이들은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진화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이땐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안전하다. 마음대로 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화상, 사망 등 사고를 당하게 된다.

◆빠른 산불신고보다 더 중요한 건 ‘산불예방수칙 지키기’=산불을 막기 위해선 평소 예방수칙을 지키는 일이 산불신고보다 더 중요하다.

산에 가려고 마음먹은 순간 가장 먼저 버려야할 것은 라이터, 성냥이다. 산행 때 눈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 중 하나는 담배는 피는 일이다.

봄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담뱃불이다. 전체 산불원인의 약 60%를 차지한다.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낮 12시~오후 6시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불장난에 따른 화재도 마찬가지다. 산불의 30%가 불장난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산에 갈 땐 아예 담배, 라이터는 집에 두고 나오는 게 상책이다.


◆산불 내면 어떻게 되나=산불을 내면 끝까지 추적, 처벌받게 된다. 실수이든 고의이든 가리지 않는다.

산불관련 처벌내용은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허가를 받지 않고 숲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100m 이내)에 불을 놓거나 갖고 들어간 사람 : 과태료 100만원 등이다. 입산통제구역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에겐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스스로 불을 냈느냐, 실수로 났느냐에 따라 처벌내용과 과태료가 달라진다. 먼저 처벌기준은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규정을 적용, 사안별로 차이가 난다. 다른 사람의 숲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뒤 다른 사람 산림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2~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잘못해서 자기나 다른 사람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다음은 과태료부과기준으로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및 ‘별표4’에 따라 돈을 내게 돼있다.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10만원, 허가받지 않고 숲이나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 불을 갖고 들어갔을 때와 숲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각 30만원을 문다.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을 땐 20만원, 금지명령을 어겨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갖고 산에 가면 30만원을 내게 된다.

◆2013년에 일어난 산불 분석현황=지난해 전국에서 난 산불은 296건이며 이중 135건의 산불을 낸 사람이 붙잡혔다. 불을 낸 사람의 처벌결과는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10건)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벌금형 평균금액은 220만원. 기소유예처분은 산불피해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산불을 낸 사람의 평균나이는 63세, 기소유예처분자의 평균나이는 66세. 평균 피해면적별 처벌유형은 징역형 2.19ha, 벌금형 1.73ha, 기소유예 0.23ha, 과태료 0.20ha 등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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