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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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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불법현수막이 시의 미관을 해치는데다,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앞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지난 2월21일 불법현수막 정비 및 행정처분 강화를 내용으로 한 공문을 각 구청에 전달했다. 올해 용인시가 4월말까지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거둬들인 과태료는 1억4000여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900만원에 비해 무려 479% 급증한 것이다. 불법현수막 적발건수도 13건에서 76건으로 6배가량 늘었다.
시는 아울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수거보상제를 도입해 깨끗하고 안전한 용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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