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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규제, 일단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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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계 느낀 정부 고육책…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 준공공임대 등록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준공공임대 등록이 미미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다주택자들이 호응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풀고 혜택은 늘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세금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이다. 정부가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기도 하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 가능한 주택을 당초 2013년 4월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전국의 모든 중소형 주택으로 준공공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ㆍ법인세와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10년 임대의무기간과 연 5% 이하의 임대료 상한 등 혜택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욱이 이 같은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벌에 처해져 민간임대사업자들에겐 심리적 위축을 줬다.

이에 의무조항 위반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 부과로 낮추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초기 단계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심리적 장애물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율을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ㆍ26대책'에서 발표한 민간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했으며 임대의무기간 중 일반인에 대한 주택 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 또한 완화했다.

국회와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 이후 약 4개월 동안 26가구가 등록하는 데 그쳤다. 임대사업자는 10명에 불과하다. 정부와 시장간 온도차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준공공임대사업이 시장에서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수익성을 꼽는다.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 지나치게 까다롭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적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 민간 전문가는 "집값이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률을 묶어두면 집주인들이 불안해서 나서기가 쉽지 않다"면서 "태어날 때부터 한계를 갖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와 증여세 등 지금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생기지 않는 한 활성화는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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