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정해야”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단서 5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조합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면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가운데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 가구는 결과적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취급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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