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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규제 완화 환영…심리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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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는 등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하자 관련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더라도 수요자들의 위축된 심리가 다소 호전되며 거래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ㆍ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고 주택조합제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서 장관의 규제 완화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반응이다. 국토부가 직접 규제를 풀지 못할 부처간 복합규제 사안인 경우 평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끝맺던 것과 달리 "대처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의욕을 보였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규정하며 대폭 혁파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 장관의 자신감이 커진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업계는 앞으로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많은 규제를 가진 부처로 지목된 상태에서 앞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2017년까지 총점을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없애 시장 정상화 온기를 돌리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업계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건의했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도 "규제 완화로 시장이 당장 반응하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택지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

A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소형 비율을 맞추기 위해 왜곡된 주택단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고급화되는 주택 트렌드에 맞춰 표준건축비 인상이 필요했다"며 "무려 7년여만에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C사 관계자는 "임대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건설사들에게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춰줘야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임대주택 지을 때 단가도 올라갈 수 있고 보증금 등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재무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사 관계자는 "현재의 표준건축비는 자재 물가와 인건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묶여있던 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5%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분위기상 무작정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어 한계는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 건설비용이기도 하지만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비용과 임대료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운용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분양과정에서 불거질 갈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F사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한 개라도 더 팔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섞인 희망을 표하면서도 "자칫 분양과정에서 외국인이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사전 대처를 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아 임대주택이나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주택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시장이 호전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형 주택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자연스레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민간택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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