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이름·주민번호 등…시중유통 여부 수사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10일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 중이던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강씨는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등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삼성전기가 의뢰한 내부 정보망 구축 작업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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