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곳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01건의 금연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2401명을 적발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울산의 호프집 1곳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경미한 시설 위반 사항이 있는 곳에는 주의ㆍ시정조치를 내렸다.
장소별로는 PC방의 흡연 위반 건수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점검 대상인 1만91곳의 PC방에서 1863건의 위반이 적발돼 적발률이 18.5%에 달했다. 반면 호프집을 비롯한 음식점의 경우 전체 2만9070곳에서 47건(0.2%)만이 적발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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