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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상체계 대대적 개편…성과급 지급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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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기관 대비 낮은 총 보상 규모, 평균치로 끌어올릴 방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의 성과평가 보상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경쟁 운용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총 보상 규모를 평균치(중앙값)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쟁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보상체계를 개선해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인재를 영입하려는 복안이다. 국민연금이 성과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2008년 관련 체계를 제정한 이후 처음이다.
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삼정KPMG에 의뢰한 기금운용본부 보상체계 개선 컨설팅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컨설팅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행됐다. 국민연금이 2016년 전북 전주로 본사 이전을 앞두고 운용 인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삼성KPMG가 제안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보상 규모를 높이는 성과평가체계 개선이고, 둘째는 실질적인 성과급 지급률을 높이는 보수구조 개편이다.
먼저 총 보상 규모를 경쟁 기관의 중앙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본급만을 경쟁 기관의 중앙값으로 맞추고 있어 성과급이 포함된 총 보상 규모가 경쟁 기관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직급별 총 보상 규모는 경쟁 기관 중앙값 대비 전임 65%, 책임 80%, 선임 88%, 팀장 79%, 실장 91%에 머물렀다. 운용 인력들을 잡아 둘 명분이 부족한 것이다.

또 운용관리직 및 운용지원직의 경우 운용직과의 보상 격차를 둬 운용직 대비 각각 90%, 85%로 총 보상 수준을 설정했다. 기존에 직급 상승 시 운용관리직은 운용직 대비 보상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 운용지원직은 점점 격차가 확대됐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최근 3년간 목표달성치로 산정하고 있는 성과급 재원 규모도 앞으로는 5년간 평균 목표달성도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장기평가 원칙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목표성과급과 초과이익성과급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은 개별성과급·조직성과급·장기업적급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초과이익성과급의 경우 벤치마크(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성과에 대해 운용직 및 운용본부장에게만 지급돼 보상기제로서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초과이익성과급은 2010년 및 2011년 2회 지급에 그쳤다. 지급 규모도 2010년 7억3480만원, 2011년 3581만원으로 미미했다.

새로 개편되는 개별성과급은 성과급 재원의 75%를 개별 자산 및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조직성과급은 나머지 25%를 전 직원(일반직 포함)에게 같은 비율로 지급한다. 장기업적급은 5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일부를 선발해 별도 예산으로 지급한다. 정해진 성과급 재원 외에 '플러스알파'가 생긴 것이다.

새로운 3단계 성과급 체계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성과급 지급률이 기존 방식보다 7.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는 기본급 총합의 16.3%인 13억4143만원이 지급됐으나 새로운 체계에서는 24.0%인 19억7500만원으로 산정됐다.

현재 운용직(직접·간접), 운용관리직, 운용지원직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본급 구조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준급은 직급을 기준으로 보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직무급은 보직에 따른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 정도에 따라 개인별 고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직접·간접투자로 분리해 운영하던 운용직 보수 허용범위도 구분 없이 통합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금 전체 및 개별 자산의 성과를 중복해 평가항목으로 활용하던 것을 부문별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부문별 성과에 따른 보상을 더 강화한 것이다.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거쳐 성과평가 보상지침 및 세부 기준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올 하반기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 상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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