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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 집시법'…노동계 환영, 경찰은 못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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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경찰 간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27일 헌재 발표 후 성명을 내고 "5년 전 야간집회금지 법률이 이미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었다며 야간시위 허용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찰은 야간 시위 통제가 더 힘들어졌다며 걱정하는 표정이다. 일선 경찰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자 입장에선 밤에만 시간 내서 시위를 하는지 모르지만 단속해야 하는 경찰은 상황이 다르다"며 "결과적으로 야간 시위 시간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인력 운영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적용범위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집시법 위반 검거자 수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집회ㆍ시위'와 관련된 검거자 수는 2011년 1620명에서 2012년 1148명, 2013년 107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불법 집회ㆍ시위' 발생건수도 2011년 702건에서 2013년 40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헌재가 '24시 이전까지만 야간시위를 허용하라'고 한정해 판결한 것이 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노총은 "이미 법률에서는 야간 집회와 시위에 대해 소음규제나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이유로 다양한 규제와 처벌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국민의 법감정'이란 모호한 준거를 들어 24시 이후의 시위를 무조건 금지토록 허용한 것은 과잉금지"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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