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27일 헌재 발표 후 성명을 내고 "5년 전 야간집회금지 법률이 이미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었다며 야간시위 허용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집시법 적용범위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집시법 위반 검거자 수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집회ㆍ시위'와 관련된 검거자 수는 2011년 1620명에서 2012년 1148명, 2013년 107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불법 집회ㆍ시위' 발생건수도 2011년 702건에서 2013년 40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헌재가 '24시 이전까지만 야간시위를 허용하라'고 한정해 판결한 것이 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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