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 기준으로는 장기 요양등급 외 A·B인 노인에게 지원이 한정됐던 것을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올해 1차 75명, 2차 125명 등 총 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5년 동안 1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다 관절염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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