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대출 신청도 '바닥'
노원구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 대상으로 당초 21일에서 4월4일까지 2주간 연장... 연 3%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경기 침체로 연 3%의 저리로 빌려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신청도 바닥을 기고 있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소규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기간을 당초 21일에서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당초 계획금액인 15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업체 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사업장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단, 개인서비스업 및 유흥주점, 무도장, 숙박업 등 사치·사행성 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일자리경제과(☎2116-3487)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5월 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조치한다.
구는 1993년부터 지난 해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400여 개 업체에 442여 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융자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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