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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붙이고 청소하는 노역, 일당은 수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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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억 먹튀’ 회장님 교도소 노역, 일당 5억…재판부 재량 판결 논란 일파만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회장님 일당은 하루 5억원이라구요?”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일당 5억’ 노역이 논란을 빚고 있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으나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4년 2개월 만에 귀국한 허 전 회장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하루 5억의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2011년 12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인 바 있지만 허 전 회장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5만원 수준인 일반인의 1만배 수준으로 몸값이 매겨진 셈이다.

허 전 회장의 하루 5억원짜리 노역은 어떤 일일까? 교도소 노역은 종이봉투를 붙이고 쇼핑백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에 가까운 일이 대부분이다. 시간만 때우고 하루 노역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환형유치 환산금’ 제도는 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법 69조(벌금과 과료)를 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돼 있다. 노역 일당은 법관이 정하는데 문제는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청소를 돕거나 종이봉투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수억원의 일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벌금액수가 크게 매겨지는 사건에서는 유치기간 상한(3년 이하)을 지키기 위해 일당 액수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는 최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이들의 노역 일당도 동반 상승한다는 논리다. 허 전 회장이 최저임금 수준의 노역 일당을 받는다면 49만8000일을 일해야 한다.

환형유치 환산금이 사실상 특혜 형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원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개선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환형유치 환산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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