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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도 맘대로 못 보는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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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야 열람 가능…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형평성 논란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주주명부 열람권을 두고 소액주주와 경영진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ㆍ GS건설 대우건설 DL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의 항소심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를 기반으로 지난해 7월 4대강 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4개 건설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번에 기각된 것.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지우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충분히 주주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주명부열람권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주주명부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396조 2항에는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회사 측이 먼저 공개하지 않은 주주명단을 보려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만큼 회사 측의 거부반응이 심하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가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한 건설사 6개 중에도 1개사만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했다.

그나마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 사례는 대주주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지난해 피씨디렉트, 홈캐스트는 주주명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에게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은 해당회사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었다.

회사가 주주명부열람을 거부할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는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가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해 판결을 받아와야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회사가 주주명부열람에 불응하는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에게도 주주명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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