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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자사업 활성화 위해 '토지 先보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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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다음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대폭 손질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이 확정되면 먼저 토지보상에 들어가 보상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기재부 고시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해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개정의 핵심은 토지선보상제 시행이다. 민자사업의 속도를 붙이고, 토지보상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기재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시작할 때 사업자가 우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은행 차입 등을 통해서 토지를 우선 보상하면 정부가 은행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정부고시나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으로 시작된다. 민간이 제안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는다. 이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와 구체적인 요금 등에 대해 실시협약을 진행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기까지 3~4년의 시간이 걸리고,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공사를 시작하고,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이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땅값이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 소식이 전해지면 지방에 3.3㎡당 1만~2만원 수준인 논밭의 땅값이 10~20배까지 뛰어오른다"면서 "토지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땅에도 과실수를 심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부지는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크게 늘어나 정부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토지선보상제를 시행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자사업을 의결한 뒤 바로 토지보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보상 시점을 1~2년 가량 앞당기는 것으로, 땅값 인상도 막을 수 있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동안 오르는 땅값에 비해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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