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정 전 회장 소유의 강남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1개동 일부가 포함된 2190㎡ 상당의 토지(300억원 상당)를 압류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국세청은 미등기 상태인 이 토지에 대해 서울시에 등기 처리를 요청했고, 서울시가 직권으로 등기처리하자 곧바로 압류했다. 정 전 회장은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역대 최고액 체납자로 8년째 도피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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