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사업자 선정 ‘논란’
주민피해대책위원회, 제출서류 위조 주장…“중국인사업가 투자확약서 법적 구속력 없는 투자의향서 불과” 주장, “구역지정 풀어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사업자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충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송악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 지역민들 사이에서 예비사업시행사 S업체가 낸 서류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송악지구 부곡지역 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S업체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낸 중국인사업가의 투자확약서가 법적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란 지적이다. S업체가 내세우던 중국업체의 ‘10억 유로 투자협약’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주민피해대책위 관계자는 “송악지구개발에 찬성하는 송악읍개발위원회 소속주민들이 투자확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사업가에게 통역의 도움으로 통화해본 결과 ‘투자를 확정한 적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당진시청에 근무하는 화교출신 직원을 통해 중국 태주시 절강기업가협회 부총재 K씨와 통화, 투자확약서 진짜여부를 확인했다.
결과 K씨는 “중국 동문을 통해 S업체를 소개 받고 송악지구 현장을 확인한 건 사실이지만 서명한 서류는 투자확약서가 아니라 투자의향서”라고 해명했다. 투자의향에 대해서도 사업수익성이 없고 남북관계가 불안정해 관망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한 투자 생각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주민피해대책위는 “부적격자인 예비사업시행사가 9차례나 자본금 160억원의 증자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이런 상태론 더 이상 송악지구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며 “구역지정을 빨리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엉터리 문서로 주민들을 수 십 번 속인 예비사업시행사와 이를 제대로 검증 못한 충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다.
대책위 등 주민대표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14일 회의를 갖고 황해청과 충남도에 사실 확인 및 의혹규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게다가 주민들이 확인한 내용의 진실여부 조사결과에 따라 수차례 검증했다고 밝혔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담당직원에 대한 검찰고발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예비사업시행사가 여러 번 자금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새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시한을 자꾸 늦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곧바로 구역지정 해제절차를 밟을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황해청은 송악지구와 함께 사업자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인주지구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 달 주민피해를 줄일 행위규제 완화 등 사업지구 해제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방침이다.
송악지구는 2008년 7월 한화그룹과 당진시 등이 출자한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사업시행사로 선정됐으나 2010년 한화가 사업을 접으면서 개발이 멈춰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