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간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을 기존 2.78%에서 2.19%로 낮췄다.
국민연금은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의 연체이자율도 종전 연 12% 고정금리에서 연 6.4% 변동금리로 전환했다.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은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됐다 중단됐으며 총 대상자 6626명 중에서 3045명이 상환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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