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무선국 검사기간이 30% 이상 단축돼 이동통신사가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신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또 검사수수료 부담이 완화(연 116억원으로 추정)돼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변화된 이동통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 전파관리 체계구축과 전파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관리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표본검사대상 확대 및 표본비율 축소 ▲수시검사제도 도입 추진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등이다.
◆표본검사대상 확대 및 표본비율 축소=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준공검사 시 광중계기지국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던 표본검사를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한다. 표본비율을 현재 30%에서 향후 표본검사 시 불합격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신설해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를 1국에 포함된 모든 장치별로 부과하던 것에서 1국 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해 이통사의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향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동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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