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1988년 창립된 헌법기구로 그간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저울질 해왔다.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근거로 발동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이다.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 좌측 상단 배너를 통해 이달 28일까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 게시된 주요 결정 25개 가운데 5개를 선정한 뒤, 직접 원하는 결정을 찾아 따로 투표할 수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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