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400억원대 추정
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사와 고객에 손실을 입힌 금융사고 금액은 최소 2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도 금융사고 금액인 747억원을 3배가량 웃도는 규모이자 경남은행의 4000억원대 허위지급보증서 발급사건으로 사고금액이 6916억원에 달했던 2010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증권사 금융사고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10개 증권사에서 총 1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604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맥투자증권에서는 주문사고 실수로 인해 466억4000만원 규모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지난해 2건의 금융사고로 24억1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지난해 7월 고수익 채권투자 명목으로 고객의 돈을 끌어모아 운용하다 손실을 내면서 덜미가 잡힌 사건도 포함돼있다. 1000억여원을 끌어모아 22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됐으나 고객들의 고소취하 등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된 금액은 이보다 크게 적었다. 만약 동양증권의 부실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도 금융사 임·직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로 분류되면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간 공모를 통한 대출사기 금액만도 2800억원대다. 검찰 조사와 법정공방을 거쳐 은행 내부 직원의 연루 여부가 밝혀져야 하지만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은행계 안팎의 전망이다. 이외 1억여건의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판결결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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