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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들어서면 생산효과만 1조1천억"경기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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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고등법원이 2019년 경기도 수원에 문을 열 경우 10년내 생산유발효과만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7일 '경기고등법원 설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건축될 경우 2년동안 건축비로 656억원이 투입되고, 생산유발효과는 8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건축공사를 하는 동안 고용유발효과는 979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특히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설치 뒤 5년 동안 4038억원, 10년 동안 1조120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경기고법 산하 법률시장에 대형 법무법인과 중소형 법률사무소가 늘어나 법률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기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된 경기지역 항소사건은 연간 1만7200여건이다. 이들 사건이 수원고법으로 이관되고 변호사 수임료를 평균 400만원으로 가정할 때 연간 688억원가량의 생산과 고용 유발효과가 있다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명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고법과 고등검찰청이 설립되면 그동안 서울고등법원 등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신속한 재판을 받게 돼 법률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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