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그린벨트 지정 때 지목 '대'였다면 주택 신축 가능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도 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증축 규모는 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 내로 제한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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