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집' 발간…복지사각지대 쟁점 정리
#B씨는 15년 전 이혼 후 고시원에서 혼자 살며 파지를 줍거나 농촌에서 파를 다듬는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노인성관절염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돼 국가에 도움을 청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어 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B씨 남편의 사업실패 후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지낸 점, B씨가 아들의 거처는 알고 있지만 연락은 끊고 지내는 점 등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보장된 권리를 인정받는 등 다양한 복지사례가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 해설'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선 보장 후 징수 ▲재산의 소득환산 등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와 법원의 판례 등 37건에 대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담겼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부터 보장비용 징수까지 절차별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설도 수록됐다.
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10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 사례집이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 확대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