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군 기무사령부 간부들의 성(性) 군기 위반 행위가 잇따라 드러났다.
26일 기무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소속 A중사는 지난해 여군 숙소에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중사는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기무사는 지난해 10월 A중사를 기무사령부에서 육군으로 원대 복귀시켰다.
기무사 간부인 D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같은 부대 여성 공무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 기무사는 C중령은 보직해임, D대령은 원대 복귀시켰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에서는 혁신의 일환으로 자정 활동을 강화해 오던 중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부대원들이 적발돼 강력히 처벌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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