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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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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 운송 실적 신고 활성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화물 운송 실적 신고 기간이 60일로 연장된다. 화물 운송 실적 신고가 활성화돼 시장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 운송 실적 신고 기간을 현행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 운송 실적 신고제 시행 지침'을 3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에 따른 업체 부담이 완화되면 화물 운송 실적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운송 거래가 투명해지고 거래 구조 개선이 조기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화물 운송 실적 신고제는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가 화물 운송 실적을 신고할 때 실적 신고 기간이 촉박하고 세부 신고 항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운송 실적 신고 항목을 41개에서 14개로 줄인 데 이어 이번에 신고 기간까지 연장되면 업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화물 운송 실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등지에 4만부의 사용설명서를 배포하고 전국 순회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 운송 실적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화물 운송 시장 선진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물 운송 실적 관리시스템(FPIS) 콜센터(☎1899-2793)나 홈페이지(www.fpis.go.kr)를 참고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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