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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토정책]자동차 수리비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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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지난달 중고차를 구입한 김정대(가명)씨는 집 근처 A정비업체에서 미션오일을 13만원에 교체했다. 김씨는 며칠 후 친구로부터 인근 B정비업체서 10만원에 미션오일을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속이 상했다. 더구나 부품 일부를 교체하면서 당초 약속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수리가 끝나 예상치 못하게 차를 이용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12월부터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업체는 영업장에 정비요금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19일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의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환자들의 보상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전문병원에서 무료로 집중 재활치료를 발을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이 경기도 양평에 오는 10월 개원한다. 1일 최대 8시간까지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집중 치려하고 싶지만 일선 병원에선 1일 1~2시간을 넘겨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도 현행대비 50% 이상으로 인상,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액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월 20만원의 재활보조금을 지원한다.
장거리 운전자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졸음쉼터가 올해 25개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졸음쉼터는 국민들의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7년까지 전국에 220개의 졸음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빗길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포트홀 신고접수시 24시간 내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회사가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조사 기준을 오는 6월 마련하고 신고 연비와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6월부터는 자동차 리콜 내용을 제작사와 보험사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281대 추가로 보급해 중증장애인에게 연 400만건 이상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저상버스 보급률도 19%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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