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당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밝혔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간첩사건은 증거위조 사건이 됐고, 담당수사관은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위조는 명백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가보안법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범죄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된다"며 "국가보안법의 남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거위조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보기 힘든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중대한 외교상 범죄행위로 국가적 수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정권유지를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던 부림사건이나 유서대필 사건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며 "현재진행형인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