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난해 6.9k㎡ 규모로 재산적 가치 1793억원…올해 6129억원 상당 3536필지(3만7440㎡) 국유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주인이 없는 땅 약 6.9k㎡가 국가 소속으로 넘어갔다. 이는 서울 여의도면적(2.9㎢)의 2.4배로 그 재산가치만도 1793억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여의도면적은 한강과 둔치를 뺀 윤중로 안쪽이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된 5387필지 중 1316필지 686만7000㎡의 땅이 국유화 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유화 된 땅의 지목은 임야, 잡종지, 밭(田), 도로, 하천이 대부분이다. 재산액(추정)으로 따지면 잡종지가 886억원(49.4%)으로 가장 많고 임야 316억원(17.6%), 밭 173억원(9.6%) 이 뒤를 이었다. 필지기준으론 잡종지(33.9%), 임야(20.7%), 도로(12.3%) 순이다. 면적으로 따지면 임야(59.6%)가 으뜸이며 잡종지(20.6%), 밭(9.2%) 순서로 많다.


한편 조달청은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3536필지(3만7440㎡), 6129억원 상당의 땅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국유화할 계획이다.

무주부동산으로 공고 중인 땅은 1973필지(3만1373㎡), 지적공부 등록이나 등기촉탁 중인 땅은 1563필지(6067㎡)에 이른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신고·접수를 기다리지 않고 임자 없는 부동산 등을 찾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국유재산에 넣어 정부재정수입 늘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자가 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귀속업무엔 많은 시간과 노력, 전문성이 요구된다. 온라인 전산대장자료만으론 소유관계 확인 등을 할 수 없을 땐 해당 시·군·구를 찾아가 종이로 된 낡은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확인해야하며 때론 현장을 찾아 재산주변의 주민을 만나 탐문조사도 해야 한다.


조달청은 2012년 6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업무를 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뒤 ▲전담조직 설치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처리매뉴얼 마련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바탕을 갖췄다.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지적 및 등기 전문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초빙해 관련법률, 지적공부 읽는 법, 실무처리상의 유의사항 교육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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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땅’ 국가귀속 근거는?
2012년 6월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가 조달청으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임자가 없는 부동산을 봤을 때 조달청에 신고토록 돼있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 공고 ▲지적공부 등록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거쳐 국유화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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