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 지난해 10월 작은 집을 지은 A씨는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화조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건물이 완공돼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정화조 위치가 잘못돼 청소가 힘들다는 청소업체의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된 것이다.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감리업체는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은 탓이다.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건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설계·감리계약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증서가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A씨에겐 이미 늦은 일이었다.
예를 들면 철거 후 1개월 내에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대지 경계선 분쟁 예방을 위해선 경계 측량 전 이해관계인인 이웃을 입회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은 기존 25개 구청에서 운영 중인 안내문을 종합하고 19개 관계기관 과 유관부서의 검토를 받았다. 각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표준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치구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개정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시가 통합·정리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물을 짓는 일은 시공업체 등이 맡지만 전문가도 복잡한 행정절차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번에 시에서 처음으로 통합?정리한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이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와 민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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