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집짓기 절차 한눈에…'건축허가 표준안내문' 배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 지난해 10월 작은 집을 지은 A씨는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화조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건물이 완공돼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정화조 위치가 잘못돼 청소가 힘들다는 청소업체의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된 것이다.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감리업체는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은 탓이다.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건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설계·감리계약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증서가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A씨에겐 이미 늦은 일이었다.
서울시가 집짓기 절차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78가지 내용을 표준안내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건축을 전문 시공사, 감리사에 맡기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예를 들면 철거 후 1개월 내에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대지 경계선 분쟁 예방을 위해선 경계 측량 전 이해관계인인 이웃을 입회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78가지 내용은 '철거-착공-공사진행-사용승인-유지관리' 등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각 분야(건축, 환경, 측량, 도로, 터 파기, 하수,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안전, 민원 등)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각종 법적 근거 규정을 비롯해 놓치기 쉬운 건축법 외 사항도 함께 수록됐다. 이밖에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과 낙하물 방지 등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공사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다.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은 기존 25개 구청에서 운영 중인 안내문을 종합하고 19개 관계기관 과 유관부서의 검토를 받았다. 각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표준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치구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개정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시가 통합·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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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물을 짓는 일은 시공업체 등이 맡지만 전문가도 복잡한 행정절차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번에 시에서 처음으로 통합?정리한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이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와 민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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