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4년도 1차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건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납부로 갈음하도록 했다.
A사는 이렇게 되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또 A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았으면 A사를 포함해 2개 밖에 없는 경쟁구조에서 독점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A사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신청했다.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는 경미한 사유나 유효한 입찰경쟁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입찰 참가 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소송 제기 등으로 제재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과 규제의 경직성을 탈피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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