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리츠는 일정 요건 갖추면 추가 사업에 대해 변경인가 면제 방침
유병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지난 17일 열린 한국리츠협회 신년인사회에서 리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이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동산투자회사(REITsㆍ리츠)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 등록만 하면 가능해지는 등 리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유 정책관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난해 리츠업계가 역대 최고인 3조20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한데 대해 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성장이 지속되도록 리츠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년회에는 유 정책관을 비롯해 김관영 리츠협회장, 손재영 리츠연구위원장(건국대 교수), 김용원 자율규제윤리위원장(법무법인한별 대표변호사), 정용선 코람코자산신탁 대표, 서길석 리츠협회 초대회장, 이명식 케이탑리츠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리츠협회장은 "리츠협회 출범 4년차를 맞이하는 갑오년 새해에는 리츠의 등록제로의 전환 등 업계의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고 리츠 홍보에도 적극 힘써 리츠가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