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야구 특기생 입시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광은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청구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씨는 “야구 지도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모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약물치료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며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서 받은 돈을 대학 야구부 운영 경비로 대부분 사용한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석 신청에 재판부는 따로 기일을 잡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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