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예수재활원장 송모(66)씨와 이모(70)씨 등 간병인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간병인 이씨 등은 2005∼2009년 전북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예수재활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의 자해 및 난폭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손이나 발을 침대에 묶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송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천으로 만든 밴드나 개줄로 손·발목이 장시간 묶여있으면서 장애인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송씨 등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어 학대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송씨에게 벌금 70만원, 간병인들에게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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