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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모바일 쿠폰 등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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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던 모바일 쿠폰 환불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모바일쿠폰과 영화·공연 예매 등에 대해서도 취소·환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쿠폰, 영화·공연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과 구두·신발, 영유아용품 등의 규정 내용을 보완해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많이 거래되는 재화 등을 의류, 식품 등 30여개 품목으로 구분해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고시다.
모바일 쿠폰의 경우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의 불편도 크게 늘고 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사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비롯해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영화·공연 역시 주최 또는 기획, 관람등급, 시간, 장소 등 기본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마사지, 피부관리 등 서비스 이용권은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과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사지 이용권의 경우 자격증을 받은 마사지사인지 의심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품질보증기준과 각종 안전인증 표시 방법도 구체화시켰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적용되는 봉상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규정의 명칭과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카시트, 구명조끼 등 영·유아 용품의 경우 사용연령 외에 체중범위도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비스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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