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보유 근거·요약 재무정보 등 제시해야
모니터링 강화…모범사례 지속 발굴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타기업 지분 공시' 관련 모범사례 마련에 나선다.
현재 타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종속기업'(지배기업이 과반수 지분 소유 등을 통해 재무·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업)과 '관계기업'(지배기업이 20% 이상 지분 소유 등을 통해 재무·영업정책에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K-IFRS 기준서로 통합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관계기업 투자 등에 개별적 공시의무가 부여됐지만 현재는 단일 기준서 규정에 따른 내용 기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요약 재무정보에서는 기존 자산과 부채, 당기순손익 등 제시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세후중단영업손익, 총포괄손익 등 세부내역 추가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모범사례에는 먼저 연결대상 종속기업 명칭과 소유지분율 등 종속회사 현황,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공시가 담긴다. 여기에는 연결대상 기업의 변동내역과 연결실체기업 간 자산이전 및 부채상환 제약 관련 공시도 포함된다.
아울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두고선 두 기업의 순자산 금액을 지분법상 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 요약 재무정보 제시가 요구된다. 또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과 목적, 활동 등에 대한 공시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각 기업과 회계법인이 이 같은 모범사례를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등에 배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기재 유도를 위해 공시 모범사례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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