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과 안전행정부가 함께 주관한 토론회에서 장 주무관은 ‘조세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세법 개정 이전에 세금을 감면받아야 할 납세자가 법 개정으로 감면 폭이 줄어들 때 신법만 기준으로 삼아 개정 전 감면세액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관행을 고치자는 것.
장 주무관은 “세법이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개정된다면, 개정 시점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세금은 감면받은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경과규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기곤 시세팀장은 “이번 수상을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보다 나은 세무행정을 연구해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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