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은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사의 신분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여론이 일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이 1년 미뤄져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상 시행일(2014년 1월 1일)을 앞두고 대규모의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예상되며 대학의 행정당국도 행정 및 재정상 준비가 미흡해 수혜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시간강사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시행일 2016년 1월 1일)하고 그동안 당사자와 대학,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 교문위 소속 박홍근, 정세균, 배재정, 김상희, 배기운, 우원식, 김태년, 유기홍, 안민석, 박혜자, 김춘진(이상 민주당) 정진후(정의당)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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