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1일 강사제도 도입을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관련 5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분회장은 "명목상의 교원 지위만 인정했을 뿐 대학 내에서 실질적으로 교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강사를 1년 단위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겸임ㆍ초빙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만 뽑고 강의 시수가 적은 강사는 대거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시간단위로 합산해 주당 9시간이 되면 2% 내에서 강사의 교원확보율에 우선 포함시키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강사입장에서나 대학입장에서나 별 도움이 안 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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