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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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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실히 이행하는 보다 성숙된 군민 자세 필요"

[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 ]전남 신안군이 고질체납자 지방세 징수에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군과 14개 읍면이 합동 징수반을 편성,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신안군의 체납액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24억 원이다. 이는 지방자주재원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건전 납세풍토를 저해시키고 있다.

이에 군은 고액 고질체납자는 재산(부동산, 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체납자동차는 완전 징수할 때까지 주·야로 등록번호판영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 제한 조치 등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자산을 조회해 채권(예금 등) 압류와 봉급생활자는 봉급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징수 목표율 95%로 정하고 부군수의 총괄 지휘하에 징수대책반을 3개조 2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매월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읍면장이 직접 보고 토록 했다.

또 14개 읍면에서도 읍·면장 책임하에 매일 마을담당별 직원으로부터 징수 복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유동찬 군 세무회계과장은 “우리 군민도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보다 성숙된 군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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