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시행령 13일부터 시행...1만8000여 공공기관 생산 정보 인터넷으로 원문 열람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또 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각종 정부위원회와 국가ㆍ지자체로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등 1750개가 정보 공개 의무 기관에 포함된다. 서울시 생활체육회, 부산 생명나눔실천본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조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위원회 536개, 보조기관 742개, 출자ㆍ출연기관 472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모호했던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통지 절차도 개선된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이의 신청 및 불복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됐고, 내부 검토ㆍ의사 결정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에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이같은 사유로 정보를 비공개한 건수는 연간 1700여건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관별 업무 조사를 통해 사전 정보 공표 대상을 골라 11월까지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별로도 '사전 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전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는 내년까지 306개 기관의 5만7000여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인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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