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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견' 미등록시 최대 40만원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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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내년 1월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1일부터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인구 10만 이하인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 등 4개 시ㆍ군을 제외한 27개 시ㆍ군에서 올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전 법은 ▲도서ㆍ오지ㆍ벽지 ▲인구10만 이하의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 등은 동물 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내년 시행되는 개정법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기한도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동물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하는 등 소유자의 선택권도 보장된다.

등록대상은 도내 시ㆍ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해
당 시ㆍ군 동물부서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가면 칩 장착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 업무를 대행해 준다. 해당 시ㆍ군에서는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확인한 뒤 5일 이내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인식표 없이 야외에 다니게 되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상교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하는 목적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버려진 동물을 보면 총 2만4855두 중 개가 1만5427두로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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