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치료중 숨진 여성 '의료사고' 여부 놓고 SNS 시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지방의 한 병원에서 자궁근종 시술을 받은 여성이 숨지면서 '의료사고'라고 반발하는 유족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병원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7일 고인의 아들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에 '한 남성의 피켓시위 사진과 호소문'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소식이 페이스북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현재 이글은 14만명이 '좋아요'를 누르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 전라북도의 A병원에서 자궁근종 시술을 받던 한 여성이 합병증을 겪다 다음달 12일 사망했다. 유족 측은 여성의 사망이 의료과실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이 병원 의료사고팀 행정원장이 합의를 종용하며 유족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고인의 아들은 "병원측 의료사고 담당 행정원장이 '1000만원을 줄테니 알아서 하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방해를 한다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테니 조심하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켓 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 사실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실명까지 공개된 상태다. 이에 병원측에서는 항의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의료과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사망을 의료진의 과실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자칫 의료진에 대한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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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의 총무이사는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가족들과 협의해 의료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보상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위하는 장면과 일부 허위사실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망자 가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며 전국에서 걸려오는 욕설전화와 비방에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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