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는 6일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때 사전평가 항목에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인접도로가 교통유발시설(시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 옆을 지나는 도로인지, 통학로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연속성이 확보됐는지 등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 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에 유아수용계획 부합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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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를 선정할 때 개교 이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평가서를 교육감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용지의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등을 평가한다. 2008년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460여건의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감에게 접수돼 심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이달 내 확정되면 학교 설립단계에서부터 학교 주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교육환경이 안전하게 설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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