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커플, 혼전계약서 급증…내용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에서 각자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예비부부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제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최근 시카고 소재 미국혼인전문변호사학회(AAML) 소속 변호사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3%가 혼전계약 건수 증가를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앨톤 아브라모위츠 AAML 회장은 “30년 전만해도 혼전계약 건수는 일년에 1~2건이었지만 최근에는 한 달에 2~4건 담당한다”고 말했다. 만혼이 늘어난데다 결혼할 당시 늘어난 재산, 풍부한 금융지식 등으로 혼전계약서를 쓰는 커플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커플이 혼전계약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었다. 응답자의 80%는 예비부부의 혼전계약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소유권 보호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브라모위츠 회장은 “혼전계약서 중 90%에는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조항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 등이 결혼 후 공동자산과 구별되도록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이야기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개업한 에밀리 도스코프 변호사는 “결혼 전 자신 소유였던 주택 소유권을 분리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혼인기간 중과 이혼 후에 재산 소유권을 따지지만 혼전계약서가 있으면 주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혼전계약서에는 또 아직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명시도 담겼다. 예를 들면 ‘내 명의로 구입한 재산은 모두 내 소유의 재산’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 재산 분할을 명시한 혼전계약서를 쓰다 파혼한 커플도 종종 있다고 변호사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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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커플의 경우 혼전계약서 작성 비용을 1만5000달러~5만달러까지 지불하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수임료는 6만달러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혼전계약서가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자 가운데 3% 가량만 혼전계약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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