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벌금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지선 위반 단속이 오늘부터 대폭 강화된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지구대와 방범 순찰대 및 지역경찰관 인원까지 투입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의 상습정체 교차로 89개소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꼬리물기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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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정지선 단속 강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지선 단속, 길을 건널 때 불쾌했는데 잘 됐다", "정지선 단속, 운전 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 "정지선 단속, 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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