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업체들만 각종 규제 적용을 받아 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또 국내마켓의 경우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지만, 해외마켓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 환불규정을 해외 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011년 소비자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은 구글 마켓에 대만 정부가 벌금 부과한 전례 등을 볼 때 해외 업체들의 국내법 미준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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