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 따르면 SC은행은 지난 25일 동양네트웍스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양네트웍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네트웍스는 28일 SC은행 측에 공문을 보내 '회생절차 개시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에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이며 따라서 SC은행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이 법정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및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해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이 서비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SC은행 측은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C은행은 이미 새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동양네트웍스는 2009년 SC은행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KT FDS를 인수해 현재까지 SC은행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난1월에는 내년 12월까지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SC은행 측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계없이 기존 SC은행 이용고객의 편의와 거래 안전을 위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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