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 6월에 걸쳐 공공청사를 비롯한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연말까지 계도기간 중인 PC방은 그동안 충분한 계도·홍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7월 1차 합동단속 때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또는 전면구역에서 흡연하는 하다 적발된 사람에겐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조기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홍보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